성복동 주민자치센터 제45기 접수 안내

성복동 2021-12-20 3979
수강기간

  • 2022. 1.3 ~ 3.30. (3개월)

  • 휴강일 : 3개월 12주 수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3/31(목) 휴강입니다.


접수기간


  • 2021. 12.18(토) 09:00 ~ 12.21(화) 18:00까지


접수방법

인터넷 선착순 접수


  • 성복동 주민자치센터 (http://jumin.sujigu.go.kr/sbk01)

  • 입금은행 : 농협 351-0050-1512-93 (성복동주민자치위원회)

  • 수강료 납부는 인터넷뱅킹 또는 무통장 입금만 가능합니다.

    ※ 텔레뱅킹, CD기 납부는 프로그램명이 나오지 않아 업무 처리가 불가합니다.

  • 입금시 성명+강좌명(6글자 이내)를 꼭 적어주십시요 (예:홍길동댄스A)

  • 수강료 납부기한 : 2021. 12. 22(수) 까지 입금

    ★ 대기자는 반드시 연락받은 후 입금바랍니다.

  • 헬스 및 생활체육과목은 접종완료자(부스터 샷)만 신청 가능 합니다.


환불규정


  • 등록 후 취소 변경시는 소정의 환불규정에 따릅니다.(성복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20조)

    *수강료 반환 신청시 수강생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계좌번호 확인용)지참후, 직접 방문하여

  • 반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화환불신청 불가 및 차기이월불가)         

  • 분기개강전 : 전액환불

  • 분기개강후 7일까지(7일이 휴일인 경우 그다음날가지) : 수강료 2/3 해당액 환불

  • 분기개강후 7일 이후 또는 추가 접수시 : 환불불가

  • 예외조항 : 1. 건강이상시 (소견서 및 진단서) / 2. 거주지 이전시(이전 주소가 기재된 등본) / 3. 취업시(재직증명서) *입증서류 미제출시 환불불가(방문신청만 가능)     

  •               [개강전 전액 환불/ 개강후 1개월이내는 수강료 1/2 해당액 환불/ 개강후 1/2 경과 후 환불불가]


감면대상        


  • 헬스 한과목에 한하여 만 65세 이상자(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50% 감면

  • 한과목에 한하여 전액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1급~3급)

  • 한과목에 한하여 50%감면 :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경증 장애인(4급~6급)

    (감면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수강인원이 정원의 70%미만 과목은 폐강할 수 있습니다.

  • 등록 후 취소 변경시는 소정의 환불규정 참조 (성복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20조 및 홈페이지)

  • 교재,재료비는 수강료와 별도입니다.

  •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안전사고(도난, 각종안전사고등)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수강생 출입시 QR체크(백신접종확인)/ 방문대장,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필수

  • ※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만 모집합니다.


문의전화


  • ☎ 031) 324-8775


참고


  • 온라인 접수 시작일 오전 09:00 이전에 접속하신 분은 먼저 로그인하시고

    09:00 이후에 [F5](새로고침) 키를 누르셔야 [신청하기]가 가능합니다.


붙임 :  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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