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저소득층아동보험) 안내

상현2동 2023-04-03 1684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으로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부양자와 만 13세 이하 자녀

2. 지원내용 : 상해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최대 3,000만원의 보장금액 지급

3. 보험요금 : 무료

4.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동의서 제출 후 1397(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전화상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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