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3. 2. 1. (수) ~ 3. 31. (금)
○ 지원대상
① 용인시 거주 만18~39세 무주택 청년(‘83년생~’05년생, ‘23년 기준)
② 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 임차인
③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④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신청일 기준, 보증서 상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 용인시 홈페이지
(
www.yongin.go.kr) 온라인 신청
※ 분야별정보 > 복지 > 청년 > 청년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용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문의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 031-324-2761)
https://www.yongin.go.kr/home/www/www01/www01_09/www01_09_02/www01_09_02_08.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