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죽전3동 2023-01-02 498
○ 신청기간 : ‘23. 2. 1. (수) ~ 3. 31. (금)

○ 지원대상

① 용인시 거주 만18~39세 무주택 청년(‘83년생~’05년생, ‘23년 기준)

② 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 임차인

③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④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신청일 기준, 보증서 상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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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pixel, 세로 97pixel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 용인시 홈페이지

(www.yongin.go.kr) 온라인 신청

※ 분야별정보 > 복지 > 청년 > 청년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용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문의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 031-324-2761)



https://www.yongin.go.kr/home/www/www01/www01_09/www01_09_02/www01_09_02_08.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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