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안내

신봉동 2023-01-03 337
2023년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안내





1. 사업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수선유지급여 대상자 및 3년 이내 유사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비주택거주자 제외







2. 사업기간 : 23.1월~12월





3. 지원내용 : 장애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4. 지원규모 : 500만원 이내 지원







5. 접수기간 : ~23.1.2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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