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5. 5. 6.(화) ~ 5. 10.(토)[5일간]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5년 5월 9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소투표신고방법
구‧시‧군청 및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무료우편 및 인터넷홈페이지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사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신고서 작성 방법은 (붙임1)거소투표신고 안내문 참고
3.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 가능한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지역 없음)
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붙임 1. 거소투표신고 안내문(A4용) 1부.
2.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제21대 대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