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신봉동 2024-11-05 318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과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임○○ 외 3인

2. 직권조치일 : 2024. 11. 5.

3. 조치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기간 : 2024. 11. 5. ~ 2024. 11. 21. (16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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