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풍덕천2동 2025-07-31 858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이O호 외 1명



  2. 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조치일자 : 2025. 7. 9.(수)



  4. 공고기간 : 2025. 7. 31. ~ 2025. 8. 18.(18일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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