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전세주택 거주중인 신혼부부께서는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지원대상에 해당되실 경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신청기간: 2025. 6. 9.(월) ~ 6.20.(금)
2. 사업규모: 20가구
3. 지원대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부부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2018.1. 1. ~ 2024.12.31.)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가구원수별 기준액은 붙임 공고문 참고)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4.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 적합자에게 지원금 지급.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자녀 수, 용인시 거주기간 등)을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
5. 접수처: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풍덕천2동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 담당 031-6193-8626/ 용인시 주거복지센터 031-6193-3532/ 용인시청 주택정책과 주택행정팀 031-6193-3384)
6. 신청방법: 방문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