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수당 안내

성복동 2026-02-02 2296
○ (사업내용) 용인시 생후 24개월~36개월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양육공백 사유로 조부모 등 친인척, 이웃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수당 지급

○ (사업기간) ’26년 2월~12월(예산범위 내 지원후 사업종료)

○ (지원기준)

- (연령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주소 거주자

- (돌봄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 (지원금액)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 (신청방법) 「경기민원24」(http://gg24.gg.go.kr)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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