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을 시행하오니, 아래내용을 확인하여 희망자는 2026.3.11.(수)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시설
2. 지원제외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LED→LED 교체 불가)
-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3. 지원내용
- 지원품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획득 LED조명 제품 및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LED조명 제품
4. 기타문의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031-6193-8744)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