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제목: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2. 5. ~ 2. 18.(14일간)
3. 공고내용: 붙임참조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처: 남부민1동행정복지센터(☎051-240-6611)
6. 기타사항
가. 장애인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2026.3.6.(금)까지 가까운 행정복지 센터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 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