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안내

신봉동 2026-02-09 1194
용인시에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지원을 통한 반려동물 양육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시행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희망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6. 2. 9.(월) ~ 11. 27.(금) ※ 선착순 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돌봄  취약가구(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1인가구 등)



 * 신청인이 동물등록 소유자와 다른 경우 동일 세대 가구원이 등록한 경우에만 허용



○ 사 업 량 : 180마리(의료,돌봄,장례 160만원,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20마리)



○ 지원단가 



  - 의료,돌봄,장례 : 마리당 최대 200천원(자부담 20%포함)



  -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 마리당 최대 400천원(자부담 20%포함)



  * 초과비용 모두 자부담



 예시)  돌봄 총 비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16만원 지원



                  총 비용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총 금액의 80%까지 지원



○ 지원내용 : 2026년 당해 연도에 발생한 서비스에 대해 신청 가능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기준)



  -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화장비 등



  - 종합건강검진지원 : 만7세이상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비, 백신접종비(* 동물등록증 필수 제출)



○ 지원한도 : 가구당 반려동물 2마리까지 신청가능



○ 신청방법 : 구청 산업(환경)과에 방문접수



○ 문 의 처 : 수지구 산업환경과 : ☎031-6193-8344



첨부자료 1. 신청서식 1부.

          2. 소득기준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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