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안내("26.10.29 시행)

풍덕천2동 2026-09-18 67
○ 지원 대상 및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 신청인이 속한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폐지 '26.10.29)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단, 지급액은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 방법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홈페이지

  (우편)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선지급 담당자



○ 문의

  (전화) 1644-6621(평일 9~18시)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소통, 참여 → 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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