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후,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 이OO 외 1세대(총2명)
2. 공 고 기 간 : 2018.11.20~ 2018.12.03(14일간)
3. 공 고 사 유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공 고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문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