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 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17-13호, 2017.1.20.)’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만 판매·사용이 허용되나 일부 사용 불편을 이유로 제품구조를 변경한 불법 기기를 광고·판매하고 있어 하수의 수질악화 및 위법 소비자 양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불법제품 유통을 예방하고자 환경부 주관 「‘18년 하반기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단속·계도(홍보)를 붙임과 같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판매사용에 대한 홍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