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지 1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외 1명
나. 공고기간 : 2020.08.20. ~ 2020.08.31.
다.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방 법 : 성복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