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등록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한하여 발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경기도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이용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자 중 '18년 4월 26일부터 경기도 외 타 시도 지역 전출자의 우대용 카드사용을 정지할 예정임)
경기도가 아닌 다른 시도로 이사하신 분들은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이사간 곳에서 다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