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민방위 보충2차교육 소집훈련 통지서 반송자 공시송달 추가 공고

상현1동 2018-10-23 496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에 의하여 민방위 보충2차교육 소집훈련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추가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0. 23.~ 2018. 11. 07.

2. 공고대상 : 김*영 외 5명

3. 공고내용 : 민방위 보충2차교육 소집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추가 공고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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