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신봉동 2018-11-05 439
정부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부착하였다 하더라도 장애인이 탑숭하지 아니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위반시, 야간 및 주말에 관계없이 과태로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니 주차구역 전면에 평행주차하는 등의 주차방해행위는 과태료 50만원에 해당됩니다.



장애인분들이 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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