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공급 안내시 유의사항

죽전2동 2018-11-09 378
-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



- 특별공급 분양 당첨후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규정



- 장애인 특별공급은 청약저축 없이 분양권만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며 공급가격은 일반분양과 동일



-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님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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