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민방위 보충3차교육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동천동 2018-11-13 420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에

의하여 민방위 보충3차교육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18.11.12.~2018.11.27.

○ 공고대상: 임*주 외 40명

○ 공고내용: 2018년 하반기 민방위 보충3차교육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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