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공고

상현1동 2018-11-14 384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허위전입)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우편물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장oo 외 8인(총6세대)

2. 공고기간 : 2018.11.14. ~ 11.26.(12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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