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의 신고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처리 예정인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성명 : 김 o o
2. 생년월일 : 1975.10.17.
3. 주소 :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9, 15ㅇ동 12ㅇㅇ호
4. 공고기간 : 2018.6.20. ~ 2018.7.6 (16일간)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11조, 20조에 따라 직권조치되며, 같은법 제40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