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 공고대상자 : 김*수 세대 (총1명)
나.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조치일자 : 2019. 12. 30.(월)
라. 공고기간 : 2020. 01. 31. ~ 2020. 02. 18. (18일간)
마.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