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출산장려 및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일 : 2020.02.24
2. 접수기간 : 2020.03.09 ~ 03.20
3. 지원가구 : 100여가구(용인시 전체)
4.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용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신혼부부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세대이며,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정
5. 지원금액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
6.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7. 제외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전세 또는 매입임대주택) 거주자, 주택 소유자
공공기관에서 기존 유사사업으로 이자지원 받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