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 신규 대상자 신청 접수 재개 안내

죽전2동 2020-10-30 1392
□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유사중복사업: ①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②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기타 지자체 사업 이용자



□ (서비스 내용)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

*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이 다름



□ 신청권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이하 ‘신청자’)

○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이하 ‘대리 신청자’)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 읍·면·동 공무원(직권 신청)



□ 신청 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전화로 신청할 경우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여 접수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 제출 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서식 제1-1호)

○ 신청자의 신분증

* 신분증 종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 위임장(서식 제2호)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대리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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