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 연체자 지원제도 안내

상현2동 2018-05-18 1516
정부에서는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하 범정부 합동으로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문의(270-4512) 및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