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성복동 2018-11-20 483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정**, 임** (총2명)

  나. 공고기간 : 2018.11.19 ~ 11.30 (11일간)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성복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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