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아래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5.14. ~ 5.22.[8일간]
나. 공고대상 : 이○익 세대(1세대, 1명)
다. 공고장소 : 풍덕천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 주민등록신고의무 이행 지연
붙임 최고공고문(20190514)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