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죽전1동 2020-09-02 32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시행기간 : 2020.2.17.~별도 공지시 까지)

ㅇ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ㅇ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 * 정부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포함)



ㅇ 입원 또는 격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문

        2. 생활지원비 신청서 및 위임장(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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