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신청 안내

상현2동 2018-10-01 491
2018년 하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신청 안내

◆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지원금 등으로 약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신청일 : 10. 01(월) ~ 10. 12.(금)

○ 지급대상 :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1983년 9월 18일 ~ 2000년 9월 17일 출생 / 가구당 1명

*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 제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신청방법 :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http://account.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①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자필서명 후 업로드)

④ 근로확인 서류

(4대보험가입내역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 해당서류)

⑤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18.6월 / 1개월분),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⑥ 주민등록등본

⑦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13자리,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⑧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주만등록번호 13자리)

 

* 공고문 참조 : 신청서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18. 11. 28(수)

○ 문 의 : 청년통장 콜센터 (1666-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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