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39조(과태료)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박*철(수지구 상현로 1*1, 11*동 130*호)외 1인
2. 공고기간 : 2018. 7. 18. ~ 2018. 7. 30.
3. 공고장소 : 상현1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