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으나 미신청자가 많아 안내를 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 가능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
1.구비서류
1. 신분증
2.
아동수당 신청서(주민센터 비치/아동수당 홈페이지 온라인 출력가능)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 부분에 가구 구성원의 서명을 미리 기재하여 방문해야함
- 가구 구성원의 무인, 인감을 가져오면 신청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음
(인감으로 동의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2.복지로 웹사이트/아동수당 스마트폰앱에서 접수 가능
3. 결정통지
신청일로부터 90일 내에 지급 대상 적합 여부 통지예정 (우편, 문자, e-mail 등)
※ 금융동의서 작성요령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각 자필로 아래와 같이 세 번 이름을 직접 써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한부모가정인 경우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부 또는 모 1인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신청가능)
4.신청조건
1.연령:0세~5세(만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2018년 9월 첫수당은 2012년10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
2.국적,주민등록:국적과 주민등록증 정상적부여자,난민인정아동,
국내거주 재외국민,복수국적자 신청가능
3소득,재산 선정기준액(90%까지 지원목표)
구분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선정기준(월) |
1,170만원 |
1,436만원 |
1,702만원 |
1,968만원 |
소득+재산
(예시) |
858만원
3억원이하 |
1,151만원
3억원이하 |
1,390만원
3억원이하 |
1,656만원
3억원이하 |
소득만 |
1,170만원 |
1,436만원 |
1,702만원 |
1,968만원 |
재산만 |
11,2억원 |
13,8억원 |
16,3억원 |
18,9억원 |
*7인이상가구:가구원당 266만원가산하여 계산
첨부
1. 아동수당 리플렛
2. 아동수당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