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 합니다>
현재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해당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는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부탁 드립니다.
- 지급 대상: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 중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신청인: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등)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다만 부모가 사망·관계단절 등인 경우 조부(또는 외조부모) 등
아동을 실제 보호, 양육하는 사람이 보호자가 됨
- 신청방법
1.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제출서류: [아동수당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및 '신청서 작성 방법'참고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 권장
2.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신청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부모 각각(한부모가정은 1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아동수당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안내'참고)
-지급일/금액: 매월 25일에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10만원 입금(일부 감액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아래의 온라인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홈페이지:
http://ihappy.or.kr/
※복지로 홈페이지:
http://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