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인 2018년
희망키움통장ⅱ 3차 모집일정에 대해 안내하오니,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에서는 아래 가입요건을 확인하시어 모집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차상위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Ⅱ)
나. 가입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인 차상위계층 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가입일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임이 확인되는 가구
(근로활동 여부 증빙서류 제출 필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가입기준
(소득상한) |
836,053 |
1,423,549 |
1,841,575 |
2,259,601 |
2,677,627 |
3,095,654 |
다. 지원내용: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매월 1일~ 20일 사이에 적립(미적립시 해당 월 미지급, 소급 적용 불가)하면,
매칭금(정부지원금) 10만원을 개별 가상계좌에 적립(최대 360만원적립)
* 압류 방지 설정 불가(신용불량자의 경우 가구원 명의로 가입 가능)
라. 신청기간 : 2018.08.01.(수) ~ 2018.08.16.(목) 09:00~18:00 근무시간 내
마.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바. 문 의 처 : 풍덕천2동 주민센터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담당(☎031-324-8623)
붙임 희망키움통장 신청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