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추가 모집(8월)>
○ 지원대상
- 연 령 :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4인가족 : 8,067,801원)
- 기타요건 : 장애인등록법상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아동
※ 다만, 만6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4-1호), 세부영역겸사 결과서(서식4-2호), 검사자료 (전문의사 육안검사로만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는 불인정)
○ 제외대상
- 다른법령에 따라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자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지원자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지원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지원내용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 접수처
- 접수기관 : 해당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기 간 : 2018. 8. 1(월). ~ 8. 20(월) 까지
★ 신청대상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