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동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성복동 2019-12-05 1569
○ 목적 : 민방위 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지하시설을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 관련법령 :

 - 민방위 기본법 : 제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37조, 제39조

 - 동법 시행령 : 제15조 제15조의 2 제15조의

 -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주민들께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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