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함께 돌봄센터란? - 지역중심의 소득무관 맞벌이 가정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이용대상 - 소득수준 상관없이 만6세~12세(초등학생 대상) ▪ 설치장소 -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등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 높고 개방된 안전시설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활용 (전용면적 66㎡이상) ▪ 공간 구성 권장 사항 - 공동주택 단지내 유휴,주민공동시설 중 아이돌봄이 가능한 공간 - 시설 개선을 통해 아이돌봄 공간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공간(정부 지원 예산내) - 장기적(10년)으로 돌봄 무상임차 제공이 가능한 공간 - 전용면적 66㎡이상(사무공간,조리공간, 화장실 등 각종 부속 공간면적은 별도 확보) ▪ 주요 서비스 내용 - 기본 프로그램 : 출결확인, 아동 및 학부모 상담, 급·간식 지원 - 공통 프로그램 : 숙제지도, 독서지도, 신체활동 – 특별활동 : 예체능, 과학, 체험활동 등 ▪ 돌봄센터 운영 - 운영방법 : 민간위탁 운영(민간위탁 운영자는 개소 이전 민간위탁 운영자 공고 및 수탁자 선정 심의를 통해 결정) - 운영시간 : 13시~ 19시 (방학중 9시 ~ 19시) - 돌봄교사 : 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교사 최대 2명, 돌봄 보조교사 1명 -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활용(학부모 자원봉사, 모니터링단 등) - 이용료 수납한도액 월10만원(아동1인당) ※ 급·간식을 이용할 경우 별도 수익자 부담 발생 ▪ 정부 지원사항(개소당)
▪ 용인시 사업 4개년 계획
[단위 : 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 2019. 5.25. 개소/ 처인구 고림지구 양우내안애 에듀파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 2019. 7.29. 개소/ 기흥구 기흥역 힐스테이트 기흥 ▪ 용인시 4개년 다함께 돌봄사업 부분별 추진계획 - (시설) 공공시설, 마을회관, 도서관 등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 (안전) 건축물의 구조 및 소화 기구 등의 설치 근거법 준용 - (물품) 정서적 안정도모, 편안하고 아늑한 시설 환경 및 교재교구 구비 - (인력) 관리자 1인과 돌봄교사 1인을 필수인력으로 배치 ▪ 주민 협조사항 - 활용 가능한 유휴 공간 무상제공 (10년) : 전용면적 66㎡이상 - 선행조건 : 용도변경 행위신고 필요(주민공동시설 → 다함께돌봄센터/ 입주자 등의 2/3 이상 동의 요함) ☞ 사업 신청 후 협약체결 이전 완료 - 입주자대표회의 명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사업신청서 접수(기한 ‘20. 3. 27.(금)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