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변경(신청 20.11.20까지)

죽전2동 2020-11-09 1362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2. 지급금액 : (1인)40만원, (2인)60만원, (3인)80만원, (4인이상)100만원

3. 일 시 :  (방문신청) 2020. 10. 19.(월) ~ 11. 20.(금)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죽전2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5.. 신청기준 : (소득) 중위소득 75%이하 /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

    ※ 지급제외 대상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기타 코로나19 긴급 지원사업대상자

6. 준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 일용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감소 증빙이 어려운 경우 본인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

7. 지 급 일 : (1차 지급일) 20.11.30. (월)

* 1차신청기간 20. 10. 12.(월) ~ 20. 11. 06(금)

(2차 지급일) 20. 12. 10.(목)

* 2차 신청기간 : ~ 20. 11. 20(금)

 

8. 문 의 처 : 죽전2동 맞춤형복지팀(☎ 324-8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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