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상현1동 2018-02-07 1691
주민등록법 제20조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 외 2인

나. 공고기간 : 2018. 02.07. ~ 2018. 02.26(19일간)

다. 공고사유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마.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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