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동법 제3항에 따라 공고 2회 이상 하여도 대상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동천동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대상자 : 류** 외 3인
□ 주소 이전 일자 : 2018.02.08.(목)
□ 공 고 기 간 : 2018.02.08(목)~2018.02.21.(수)
□ 전 환 주 소 : 신수로783번길 40 (동천동, 동천동주민센터)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