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 최고자 공고 (김**,황**)

성복동 2018-06-07 515
주민등록 사실조사결과 비거주자에게 주민등록 최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7. 12. ~ 2018. 7. 21.(10일간)

  나. 공고장소 : 성복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용인시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김**, 황** (총 2세대 4명)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 주민등록신고의무 이행 지연

 

붙임 최고공고문-정** 1부.  끝.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