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결과 비거주자에게 주민등록 최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7. 12. ~ 2018. 7. 21.(10일간)
나. 공고장소 : 성복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용인시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김**, 황** (총 2세대 4명)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 주민등록신고의무 이행 지연
붙임 최고공고문-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