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예정 공고

상현1동 2018-06-18 535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세대주의 신고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처리 예정인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성명 : 강 o o

   나. 생년월일 : 1961. 07. 15

   다. 주 소 : 용인시 수지구 광교마을로 90, 41ㅇㅇ동 9ㅇㅇ호

   라. 공고기간 : 2018.6.18. ~ 2018.7.5 (17일간)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11조, 20조에 따라

      직권조치되며, 같은법 제40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공고문(강ㅇㅇ)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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