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세대주의 신고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처리 예정인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성명 : 강 o o
나. 생년월일 : 1961. 07. 15
다. 주 소 : 용인시 수지구 광교마을로 90, 41ㅇㅇ동 9ㅇㅇ호
라. 공고기간 : 2018.6.18. ~ 2018.7.5 (17일간)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11조, 20조에 따라
직권조치되며, 같은법 제40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공고문(강ㅇㅇ)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