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7.11 (금)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인 동탄(2) a63 /a81 블록 공공임대주택(리츠)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등에 의거 특별공급 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 및 붙임의 문서를 확인하시어 신청을 원하는 경우 2018.7.2(월)까지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 : 10년 공공임대주택
→ 의무임대기간 10년 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화하는 임대주택
○ 갱신계약 : 2년 단위로 갱신계약(임대기간 동안 총 4회 갱신계약
○ 임대조건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계약시 20%, 입주시 잔금 80% 납부), 월임대료
- 임대조건 인상 : 2년 단위로 인상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내 a63 / a81블록
※ 한부모가족 배정 내역 : 총 6호(경기도 내 총 물량)
○ 임대보증금+임대료 : 미정(추후 분양공고시 확정 예정)
※ 해당주택 신청자(일반, 특별공급 등)에게 제공되는 임대조건은 모두 동일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각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중요확인사항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한하여 가능
-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일 경우 가능
- 과거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제외대상
○ 기타 문의사항 : lh콜센터(1600-1004) / lh 동탄2 주택전시관 : 031)8077-7990(화성시 오산동 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