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8. 08. 20.
2.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공고대상자 : 이O기 (총1명)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5. 공고기간 : 2018. 08.27. ~ 09.12. (16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이ㅇ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