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처리결과 공고

신봉동 2019-11-12 1497
세대주의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거주불명등록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이O우

2. 등록일 : 2019.11.05.

3. 내   용 : 신고 거주불명등록

4. 방   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5. 기   간 : 2019.11.11.~11.27.[17일간]



붙임 거주불명등록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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