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생 선발 계획 안내
□ 자격요건: 용인시에 주소를 둔 수급자 및 차상위자(법정한부모 포함) 중
학교장 또는 대학총장(대학장 포함)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법정한부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접수기간: 2020.8.21.(금) ~ 8.27.(목)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청인 신분증 지참)
□ 선발인원: 150명(용인시 총 선발인원/ 중·고·대학생 각 50명)
□ 지 급 액
- 중·.고등학생: 30만원×2회 지원
- 대학생: 50만원×2회 지원
□ 선발기준
-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를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
- 우선순위
* 1순위: 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자녀 또는 대상자 본인
* 2순위: 1순위를 제외한 자활사업참여자의 자녀 또는 대상자 본인
* 3순위: 1순위·2순위를 제외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또는 대상자 본인
※ 동일 순위자의 경우에는 성적순(Z점수 평균값 및 백분위 학점이 높은 순)으로 산정
□ 제외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있는 자
- 퇴학 또는 정학 처분 중이거나 휴학중인 자
- 2019년도 동 장학금 기수혜자 제외
- 주소지가 용인시가 아닌 자
□ 구비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붙임1)
- 장학생 추천서(학교장, 대학총장 도는 대학장) 1부. (붙임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붙임3)
- 성적통지표 및 성적증명서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유의사항
- 추천자 전부가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학교장(중·고등학생) 추천서의 성적은 2020년 1학기 성적 상위 3개 과목별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과목별 Z점수 및 Z점수 평균값 표기 필수
* 예시) 원점수: 85/ 평균: 72, 표준편차: 12.3인 경우, Z점수는 (85-72)/12.3=1.06
- 대학총장 또는 대학장(대학생) 추천서의 성적은 2020년 1학기 성적 총 이수학점, 평균학점, 백분위학점 표기 필수
-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계좌)의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장학금 지급 불가, 지급가능 계좌로 기입 요함.
□ 추진일정
- 접수기간: 2020.8.21.(금) ~ 8.27.(목)
- 위원회 심의 및 최종 선발: 2020. 9월중
- 장학금 지급(2회): 2020.9월/ 12월중
□ 신청문의
- 죽전1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031-324-8668)
- 용인시청 복지정책과(☎031-324-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