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씨엘포레자이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5.22까지)

죽전2동 2018-05-19 545




○ GS건주 2018-0918호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32세대























































































지 구

(공급유형)
신청형 배정세대 예비추천자 비 고
소 계 18 14 ○공급위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85-2번지 일원

○시공사:(주)지에스 건설

○입주자모집공고일: ‘18.05.31.(목) 예정

○견본주택 개관: ‘18.06.01.(금) 예정

○특별공급청약접수일:‘18.06.05.(화) (08:00~17:00) 예정

○ 특별공급 청약접수방법: 인터넷 청약 신청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만 신청가능

○ 당첨자 발표일: 2018.06.15.(금) 예정
 

(민간분양)

 

 
39 1 1
45A 1 1
45B 1 1
49A 1 1
49B 1 1
59A 2 1
59B 1 1
59C - -
73A 2 1
73B 1 1
73C 1 1
84A 2 1
84B 1 1
84C 3 2

(예비추천자 포함)※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

○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18.5.22)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세대주, 세대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안양시 거주자 우선

※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한 경우 우선 선정 발표된 것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8. 5. 17() ~ 5. 22()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읍·면·동 비치),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 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 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분에 한함)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등급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 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최종 당첨자에 한함)

※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공급업체 현장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는 제외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5.15)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5.17~5.22) → 경기도 신청자 취합(5.23) →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5.24)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5.25)→ 인터넷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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