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판매부-1988(2018.05.25.)호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20세대 (예비추천자 포함)
지 구
(공급유형) |
신청형 |
배정세대 |
예비추천자 |
비 고 |
소 계 |
14 |
6 |
○입주자모집공고: 2018.06.27.(수)
○특별공급 청약접수: 2018.07.10.(화)
○당첨자발표: 2018.08.10.(금)
○접수방법:http://apply.lh.or.kr(접수일변경 가능)
※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 모두 위 접수일자에 LH청약센터 또는 LH모바일앱을 통해 인터넷청약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보취약계층 등에 한해 접수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상담전화 : LH 서울주택판매부 02-2017-4379, 4382
○LH 의정부홍보관 위치 : 의정부시 민락로 296-1
(송산사지근린공원 옆, 민락IC인근) |
(민간분양)
|
51 |
3 |
1 |
59A |
7 |
3 |
59B |
2 |
1 |
59C |
1 |
- |
59D |
1 |
1 |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
○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18.6.7)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세대주, 세대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한 경우 우선 선정 발표된 것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8. 5. 31(목) ~ 6.7(목)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읍·면·동 비치), 신청자 주민등록표등ㆍ초본('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 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 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분에 한함)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등급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 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최종 당첨자에 한함)
※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공급업체 현장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는 제외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5.30)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5.31~6.7) →경기도 취합 → 국토교통부 전산 의뢰(6.8) →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6.18)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6.19) → 인터넷 특별공급 청약(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