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저소득층 아동보험 신청 안내(한부모 가족)

성복동 2018-06-12 584
<2018년도 저소득층 아동보험 신청 안내(한부모 가족)>



2018년도 저소득층 아동보험(한부모 가족)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18. 6. 15.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저소득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만12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



나. 추천대상 우선순위: 소득이 적은 가구를 우선으로 추천하되 소득수준이 같을경우 연령이 높은 아동을 우선 추천



다. 추천제외 대상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 아동보험 기 가입자



라.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 등본(아동과 부양자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부, 한부모가족증명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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